만원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추가로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jeoninfoods.com/img/no_profile.gif)
본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추가로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1억원을공제하는 것을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즉,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다면 최대 1억5000만원을공제받을 수.
지출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을추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각종 건강·여가·돌봄 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돌봄 복지관도 4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 상속세 완화하고 근로소득추가공제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17억 원(배우자공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소비·관광 부문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올 상반기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는추가소득공제와 개소세 한시 인하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추가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했다.
소득증가분에 대한추가공제한도도 신설됐다.
2024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보다 5%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5만원 늘어난다.
지난해보다 카드 등의 사용액이 5% 초과로 늘었다면 증가금액 10%를 100만원 한도로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18일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제혜택'을 공개했다.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추가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 한 축인 국내 관광도 촉진한다.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원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등 근로자.
예컨대 지난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1000만원인데, 올해 1200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금액(200만원)의 10%인 20만원을추가로공제한다는 의미다.
매년 해도 헷갈린다는 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 전략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한 명당 200만 원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연 납입액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일반 보장성 보험료.
원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도 최종 세액 공제액에 5만 원의추가공제만 이뤄진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인 경우 기존 60만 원이던 세액공제액은 65만 원, 4명일 경우에는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 이전글доставка алкоголя 25.01.28
- 다음글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 25.0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